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북한이 이를 이용해 대한민국 내 혼란을 조장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북한의 지령과 석씨의 활동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15일경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이후 석씨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를 촬영한 자료를 수집하고,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계파별 전략 등 내부 동향을 북한에 보고하는 등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해 지령을 내렸을 리 없다"며, "모든 지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씨가 장기간 이러한 지령에 동조한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과제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극을 이용해 내부 혼란을 조장하려 한 시도를 보여주며, 이에 동조한 국내 인사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러한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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