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게 주고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2.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4.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준다.
5. 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 형'이 있다.
6.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통신비를 지원한다.
7. 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8.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6.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한다.
10.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 한다.
11.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12.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 원한다.
13. 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14.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15.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16.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다.
17.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18. 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
19.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21.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22.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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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중국인이 한국에서 받는 혜택(상세)
화교(대만 출신 중국인, 중국 출신 이민자)가 한국에서 받는 혜택 취업 및 주택 지원 -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 일반 구인 회사 조선족 우선 채용 권유 지원- 공공임대 주택 0순위- 공공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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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특혜에 관한 더 자세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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