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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출석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와 수사 당국에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수취인불명'에는 '체포영장'이 답"이라며, 수사기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계속될 경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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